황은숙 회장 “한부모 자녀 돌봄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절실”
황은숙 회장 “한부모 자녀 돌봄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설치 절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5.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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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지원법 7월 시행 앞두고 한목소리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인식 개선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주문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으로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현재 이혼·사별·미혼으로 인한 국내 한부모가족은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를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이혼, 사별 등으로 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좌절감, 실패감 등 정서적 혼란과 함께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적 혼란이 깊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부모가정 부모 못지않게 자녀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감, 분노감, 상실감, 고독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등을 보이며 소극적, 수동적, 위축된 행동을 보이거나 반대로 폭력적,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7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의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베이비타임즈는 황은숙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제11회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자료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방향을 진단한다.

다음은 황 회장이 주제로 발표한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건강’ 주요 내용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9회 부모가정사랑상 본상 시상식을 갖고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한부모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9회 부모가정사랑상 본상 시상식을 갖고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 사회가 다양화, 다원화, 정보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는 이혼가정, 사별가정, 미혼모부가정, 별거가정, 재혼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노인가정, 소년소녀가정, 탈북자가정, 비혈연가정, 동성애가정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 중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한부모가정이다.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미혼모부, 별거 등으로 발생하는 가정으로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부가정을 한쪽 부모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은 전체가구의 9.6%인 181만6,000가구로 모자가정 139만5,000가구, 부자가정 42만1,000 가구이다.

정부의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은 1998년 모자복지법을 시작으로 2003년 법 명칭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그동안 몇 차례의 중요한 개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한부모가정을 복지적 측면에서만 지원하려던 흐름에서 벗어나 한부모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측면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권익조항은 2011년 권익조항 신설과 2013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 그리고 2017년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한부모가정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국한되며, 지원 내용은 크게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한부모가정복지시설 지원 등이 주류이다.

◇ 한부모가정의 부모, 정신적·육체적 건강문제 심각 = 최근 송파세모녀와 증평모녀의 자살사건처럼 한부모가정의 심신의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내용에는 한부모가정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신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한부모가정의 질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한부모가정의 건강은 한부모 개인의 건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건강과 직결될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지원, 건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절실하다 하겠다. 실제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런 고충이 부모-자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사회적인 편견까지 경험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는 의료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건강증진이나 부모-자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거의 제공되지 않아 송파세모녀와 증평모녀 자살사전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표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한부모가정 발생 이후 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한부모가정의 4대 고충이라고 하는데 한부모가정은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문제를 앓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가사일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다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2013)의 한부모가정 실태조사의 정신건강 측면을 보면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19세 이상 일반인 우울증상 경험률 13.2%(2011 국민건강통계)의 두 배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자서 참거나(52.5%) 술을 마시는 것(19.3%)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정의 부모는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한부모가정의 건강실태를 보면 한부모가정은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만30세 이상)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선행질환인 비만, 당뇨병 및 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비만이 32%, 당뇨병이 10.2%, 그리고 고콜레스테롤혈증은 14.6%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현황

◇ 정부의 한부모가정 복지지원 주요 내용 = 현행 정부의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내용을 2017년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정의 정부 지원내용은 크게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한부모가정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한부모가정 복지 지원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것과 같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 목적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정의 삶은 곤고하며 아동의 양육환경은 그리 양호하지 않다.

한부모가정의 복지급여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생계비 지원 등이다. 아동양육비는 2016년 12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원되다가 2017년에는 만13세 미만 아동에게 월12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정에게는 5만원 추가지원하고 있어 월17만원씩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2만원 더 인상된 것이다.

학용품비 지원은 2016년 연 5만원에서 2017년 연 5만4,100원으로 인상되었다. 그리고 생계비 지원이라고 하여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에 매월 가구당 10만원씩 지원된다.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 17개 지원기관에서 미혼모·부의 임신·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초기 양육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은 전국에 모자가족복지시설 48개소, 부자가족복지시설 4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59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11개소로 총 122개소가 있다.

저소득복지자금대여사업은 2016년부터 신규대출이 없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사업’으로 안내되고 있다. 가족지원서비스는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입소한 부모와 자녀에게 상담·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무료법률구조사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한부모가정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하고 있다.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전문기관 선정·운영)에서 운영 중이다.

◇ 한부모가정의 권익보호 주요 내용 = 2011년 한부모가정지원법에 사회적인 편견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한부모가정의 권익을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등의 책임)②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한부모가정의 복지증진뿐 아니라 권익을 위한 지원 노력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에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한 것으로 한부모가정의 권리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3년 또 한 번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진다. 동법 제2조(국가의 책임) ③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정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은 기존의 권익증진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 한부모가정의 인권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권익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2월 그동안 한부모가정과 한부모가정 단체들이 선포한 한부모가정의 날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5월10일로 제정되었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2008년 한부모가정 단체를 중심으로 5월24일을 특별한 날로 정해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한부모가정의 날 선포식을 갖고 한부모가정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후 매년 국회 등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해 그 날을 기념하여 온 것이 현재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권리와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한부모가정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 한부모가정 건강실태를 바탕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생활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부모가정의 불규칙한 식사 및 비만과 관련해 생활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의 하나로 생활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보조금은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에 한해 가구당 월5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시설에 입소한 1,000여 세대만 생활보조금 해택을 받고 나머지 재가 한부모가정은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생활보조금의 액수가 10만원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다. 이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최소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재가 한부모가정도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도 확대하여야 한다.

확대된 생활보조금의 지원은 한부모가정이 직접 요리한 음식뿐 아니라 영양가 높고 균형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의 건강 및 정신건강을 위해 ‘한부모가정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한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한부모가정 상담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한부모가정 상담센터는 전국에 소수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지원내용이 상담에 국한되어 있어 교육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전국의 주요도시에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부모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 및 실천욕구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또한 한부모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집단상담,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캠프 등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겠다.

이밖에 ▲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제공 ▲병의원 이용 시 도우미 제공 ▲한부모가정 긴급 복지 자동차(카) 제도 신설 ▲문화생활카드 확대 ▲한부모가정 단체 지원 ▲한부모가정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 ▲부모교육 실시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실시 등을 도입해 한부모가정의 낮은 만족도를 개선하고 한부모가정 이해교육을 전국민이 받을 수 있기를 제안한다.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사회적인 편견을 경험하면서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이해교육을 한부모가정을 도와주는 공공기관, 학교,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실시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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