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사회통합 촉진 특례법 제정 필요”
“다문화가족의 역량 강화∙사회통합 촉진 특례법 제정 필요”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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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부의 외국인·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보완해야”
“균등한 기회 보장과 참여 통한 사회화 등 중장기 정책목표로 접근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외국인정책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 국적 한부모에게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키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명실상부한 한국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2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통합하고 유사·중복 사업 등의 문제를 개선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이 감소하는 대신에 장기 정착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문화 수용성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문화가족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다문화 자녀 성장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통합에서 더 나아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법’을 제정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총체적 방향 제시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차윤경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오래 전부터 각계에서 제기해온 의견을 받아들여 유사·중복 사업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면서 “관련 부처와 두 위원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윤경 교수는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자 자녀)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나 입법 계획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기존의 외국인정책이나 다문화가족정책의 틀을 넘어 사회 제도 및 관행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사회문화적 소수집단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법, 차별금지법, 다문화(교육)진흥법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 초청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또래의 어린이들과 함께 오픈카를 타며 즐기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에 초청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또래의 어린이들과 함께 오픈카를 타며 즐기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은 “두 위원회의 통합 추진은 맞는 방향이지만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예산을 통합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열악한 외국인근로자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주민 지원단체 종사자 간의 처우 불균형 등은 업무 조정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만 통합해서는 업무의 비효율과 서비스 부실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대환 이사장은 이어 “외국인 인력 도입과 선발에 관한 권한을 인력 송출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하도록 알선하는 정책을 시도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신숙자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회장은 정부가 보편적·포괄적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신 회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면 아직도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소외될 우려가 크고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며 쌓은 센터의 경험과 인력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에 대해 체류자격 등을 까다롭게 규정한 법률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면서 “체류자격 부여 등을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에 맡기기보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분쟁과 비리 개입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수경 무지개청소년센터 초기지원팀장은 “시혜적 관점에서 특별한 지원이 아닌, 균등한 기회 보장과 참여를 통한 사회화라는 원칙을 확립하고 중장기 정책목표를 세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홍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물론, 육아 단계에서도 주변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아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병을 키우기도 한다”면서 한국어 교육 확충, 병원 등에서의 통역 지원 강화, 정부의 산후 도우미 서비스 확대, 문화 차이에 대한 가족의 이해 등을 조언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현재 다문화 가족 자녀는 초등학생이 많지만 향후 5년 내 중고생 비중이 급속히 늘 것”이라며 “다문화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십 개발·미래 설계·사회성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주는 막기 어려운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인권과 국민 권익이 서로 침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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