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도 안전한 양육·행복할 권리 있다”
“한부모가족도 안전한 양육·행복할 권리 있다”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5.10 0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10일 첫 ‘한부모가족의 날’ 맞아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 발표
미혼모 등 비혼가족 차별 법·제도·인식 개선, 지원법 7월부터 시행
지난해 4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개최한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행사의 모습. 사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지난해 4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개최한 '한부모가족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행사의 모습. 사진=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날’(매년 5월 10일) 제정을 기념해 10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기념행사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부모가족, 다 같은 가족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와 함께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 낭독,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한부모가족단체들이 마련한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에는 가족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주제로 열리는 정책세미나는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한부모가족 차별과 편견의 실태 및 해소방안’ 관련한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등 한부모가족이 겪는 현실을 짚어보고, 차별 및 인식개선과임신·자녀 양육·생계·주거 지원 측면에서 정부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송효진 박사는 ‘혼인 외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개선 필요성’을 주제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신분·지위를 구분하는 제도가 혼인 외 출산·양육에 있어 사회적으로 차별적 인식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어 미혼모 당사자,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각자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날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으며, 한부모가족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오는 7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정한 것은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 점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이혼·사별·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를 차지한다.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은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며, 한부모 홀로 생계와 양육 등을 책임지느라 경제적 고충도 크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의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발굴하고 포용적 사회인식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는 일상민주주의가 우리 의식과 생활 속에 더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