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세상] 서울시, 한강드론공원 내 '드론배상책임보험' 도입
[드론 세상] 서울시, 한강드론공원 내 '드론배상책임보험' 도입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5.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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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현대해상화재 협력통해 일반인도 가입
대인 배상 1억 5천만원, 대물 배상 3천만원 한도
자기소유 드론 기체는 보상하지 않아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서울시는 광나루 한강공원내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드론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지익진 기자
사진=지익진 기자

서울시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향후 1년간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시민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국내 드론보험은 한국항공모형협회 회원이나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 취미로 드론 조종하는 일반시민은 보험가입이 곤란했었다. 

드론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 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상품이며 보험료는 1일기준 1인당 2천원, 월기준 3만원으로 정했으며, 보상한도는 대인기준  1억5천만 원, 대물기준  3천만 원이며 사고 한건 청구당 자기부담금은 십만원이다.

다만, 본인이 조종하던 드론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현재 한강에서 드론을 즐기는 이용자에게 보험가입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센터에서 홍보를 실시하여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드론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권진국씨는 "드론 조종은 충분히 숙달되지 않으면 추락으로 인한 기체파손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체 추락사고에 대비해 본인 소유의 드론 기체에 연락처와 소유자명을 기재하는 드론 실명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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