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워킹맘산책]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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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필자는 최근 전세계약서를 자주 들여다본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세계약을 다시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길지 결정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다양한 권리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살펴본 집과 관련된 등기부 등본 등의 부수적 문서들도 빼곡히 정리되어 있다.

각각의 문서는 전세계약서를 중심으로 하여 만약 전세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므로 중요한 서류라 할 수 있다.

모든 민사적인 권리는 계약을 통해 보장받고 행해진다. 구두계약도 계약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문서로 명시해야 계약상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서면계약이 중요한 원리는 근로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내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테니 그에 따른 임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일종의 쌍무적 계약이다. 이런 쌍무적 계약에 있어 계약 양당사자는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근로계약시에 이를 규율하는 문서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율하므로 해당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의 한계는 없다. 즉, 근로계약서에는 각각의 회사별 근로환경, 근무형태, 직종 및 직책에 따라 다양한 부분이 명시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상의 필수 명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와 같은 필수명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근로계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필수명시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근로계약서 상에 필수명시사항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필수명시사항을 잘 떠올릴 수 있는데 즉,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과 내가 일하게 되는 근로시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일을 하는 만큼 휴일과 휴가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상식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피면 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상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한다. 회사가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또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면교부원칙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도 관행상 구두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가장 흔한 부분은 임금지급이 본인이 구두계약을 했던 부분보다 적게 지급받은 경우인데, 이럴 경우 정확하게 구두계약상의 임금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시에 합의했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부분으로서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 정확한 직무 및 근무형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안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지 프리랜서로 보아야 할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계약서가 없이 구두계약으로 집을 사고팔지 않듯 우리가 회사에 채용될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추후 분쟁이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 본인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들 한번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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