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유통 절대강자 더이상 없을 것"
김상조 위원장 "유통 절대강자 더이상 없을 것"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5.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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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독과점 엄격 규제 강조, 납품업체와 성과공유 등 거래 합리화 제도 보완
복합쇼핑몰·아울렛도 유통법 규제대상에 포함, 상습 불공정업체는 직접 관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e-브리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e-브리핑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유통기업의 생존을 위해 납품업체에 ‘성과의 정당한 분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성과공유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유통기업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려면 납품업체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납품업체 차원의 연구개발과 투자 등 혁신이 선행돼야 하는데 납품업체가 ‘일한만큼 제대로 된 (대기업의) 보상’을 받아야만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규율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아울렛몰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해당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하는 입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 대기업이 납품업체의 파견 직원에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납품업체와 거래조건을 공시하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다수·반복으로 신고된 업체는 공정위 본부에서 납품업체와 거래 행태 전반을 점검하는 등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달로 유통시장은 국경이나 온-오프라인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진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유통시장에서 ‘특정업체가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피력, 유통산업의 독과점 구조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취임 이후의 국내 유통업계의 대-중소기업 상생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상생방안이 단순한 판로·자금 지원을 넘어 대기업이 납품업체와 공동상품 개발, 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 내용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한단계 더 진전된 형태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형마트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백화점의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한화유통) ·AK플라자(애경), 홈쇼핑의 CJ(오쇼핑)·GS홈쇼핑·현대·롯데·NS(농수산), 온라인쇼핑몰의 인터파크 등 유통대기업 14곳이 참석했다.

참석 유통 대기업들은 각자 협력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아래 표 참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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