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시내 소방시설에 정차하면 '과태료 4만원'
8월부터 서울시내 소방시설에 정차하면 '과태료 4만원'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5.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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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내 정차땐 즉시 '딱지', 불법주차 단속서 대상 확대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도 금지…화재진압 장애 근절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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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오는 8월부터 서울시내 소방시설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즉시 단속에 걸린다.

서울시는 2일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관련 법 개정으로 8월 10일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제32조)에는 소화전, 연결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으로부터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현행 불법주차 차량만 단속 대상이었으나, 8월 10일 이후엔 불법정차 차량도 단속을 강화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차량정체(48.7%)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불법 주·정차(28.1%)로 작용하면서 화재 등 긴급사고 해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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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정구역도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제천과 밀양에서 불법주차로 화재를 키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도 5m 이내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협력해 긴급차량 통행로 주변 불법주차를 합동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 폭이 좁아 차량진입이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도 단속순찰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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