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부위 풀려 발목 부상” 소비자원 위해신고시스템에 접수
유사사례 2건 추가확인…판매사 신신스포츠 650대 무상수리
유사사례 2건 추가확인…판매사 신신스포츠 650대 무상수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 타고 다니는 킥보드의 앞바퀴가 풀려 이용자가 낙상해 오른쪽 발목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해 제품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0일 “킥보드 제품 이용 중 앞바퀴 이탈에 따른 낙상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는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클라우드파이브가 수입해 신신스포츠가 판매하는 ‘마라톤 킥스쿠터 MA-01’ 제품을 구입해 이용하던 소비자가 낙상해 오른쪽 발목에 상해를 입었다.
위해정보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의 조사에서 제품의 서스펜션과 앞바퀴의 고정부위가 주행 중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신스포츠를 통해 이같은 앞바퀴 이탈 사례가 2건 더 확인돼 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사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신신스포츠와 클라우드파이브는 소비자원의 시정조치를 수용해 2017년 판매분 650대를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무상수리 문의 신신스포츠(02-2254-0091).
한편,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킥보드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고, 표준원도 국내외 킥보드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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