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화장품 알레르기물질 표시 의무화
12월부터 화장품 알레르기물질 표시 의무화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4.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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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건강 안심프로젝트 시행, 여성용품 관리 강화
팬티라이너 안전기준·유기화합물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전문가 “보존제·성인용품은 사각지대…실태조사 필요”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에서 서울대 최경호 교수가 여성용품 위해물질 안전관리 제언을 주제 발표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식품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에서 서울대 최경호 교수가 여성용품 위해물질 안전관리 제언을 주제 발표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가 유해성분 검출로 안전성이 제기된 생리대를 포함해 팬티라이너·화장품·피임약·다이어트약 등 여성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여성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의 안전한 여성용품 유통 환경 조성 ▲여성용품 안전 사각지대 관리 강화 ▲소비자친화 정보 제공 및 표시기준 강화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성 보호정책 기반 마련 ▲다이어트 표방 제품 관리 강화 등이다.

고품질 여성용품 유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생리대 국내 315개, 해외직구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V OCs) 60종, 농약 14종 등 유해성분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플라스틱 연화첨가제인 프탈레이트, 2019년 다이옥신류 및 퓨란류의 안전 검증을 추진한다.

아울러 화학물 제조업계에 적용할 수 있는 VOCs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 관련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집중 수거해 검사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에서 낙태·피임·성기능·다이어트 관련 약품의 불법판매를 차단하고,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키로 했다.

수거검사 품목에는 피임제·골다공증약·철분제(의약품), 색조화장품 등 다소비 화장품, 질세정기·모유착유기(의료기기), 향정신성의약품, 센나엽·그린티엑스 등 한약류 등이 포함돼 있다.

의약외품에서 제외돼 있는 안전 사각지대 여성용품으로 팬티라이너의 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등 8종의 안전기준과 표시사항을 4~5월 중 신설한다.

또한 수유패드·화장솜·인조속눈썹·쌍꺼풀테이프·인조손톱·피지제거지 등의 관리방안도 마련하고, 현행 공산품으로 분류된 제모왁스를 오는 2019년 하반기께 화장품으로 전환해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부근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색조화장품도 올해 수거·검사하고, 색조 및 보존제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25일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허가성분의 구성원료까지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장품도 오는 12월부터 착향제 성분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출산 및 수유 관련 식품인 미역국의 요오드 과잉섭취, 참치·다랑어를 통한 메틸수은 노출 가능성 등 식단을 내년에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여성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분야 ‘민관 품질감시 협의체’에 여성소비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정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지난 2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약처의 ‘식품·의약품 안전 열림포럼’에 주제발표자인 서울대 최경호 교수(환경보건학과)는 “여성위생용품은 민감하고 흡수가 잘 되는 신체부위에 사용되며 화학물질의 노출 경로로서 중요하다”면서 “여성위생용품에는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어 여성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국내의 여성위생용품 관련 유해성분 화학물질의 사용 실태자료는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한 최교수는 ▲보존제의 중복사용 ▲유해물질 중요 노출경로인 성인용품 관리 미비 등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용품 안전관리 개선방향’을 발표한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여성청결제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즉, 유해성분 및 독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한편, 주성분과 보존제의 구분 표시, 포장용기의 성분 및 사용방법 표시 강화, 부작용 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 유해성에 근거한 여성용품 안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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