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이름·주소 공개
'감염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이름·주소 공개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4.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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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14일 시행 예정
감염 산모·신생아 즉시 의료기관 이송, 보건소에 보고해야
산후조리원의 내부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임)
산후조리원의 내부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임)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오는 9월 중순부터 신생아와 산모의 감염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이름과 주소, 법위반 사실 등 사업체 정보가 국민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내 감염관리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산후조리원에게 해당 산모와 신생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위반 산후조리원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같은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강화 조치는 지속적인 감염사고 발생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수는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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