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위기 가출소녀 구하기' 서울시 속도낸다
'성매매 위기 가출소녀 구하기' 서울시 속도낸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4.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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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십대여성 지원조례 제정 5월 3일 시행
학력취득·취업교육·건강돌봄 맞춤형 자립지원 확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탁틴내일 엑팟코리아 주최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의 모습. 사진=탁틴내일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탁틴내일 엑팟코리아 주최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의 모습. 사진=탁틴내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가정불화·생계곤란 등으로 가출한 십대여성의 18% 가량이 성매매 경험이 있으며, 경험자 대부분이 숙식해결을 위한 생계형 성매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따른 가출 십대여성의 임신 및 여성질환 발병률이 높음에도 국내 법 체계에선 이들의 자립이나 건강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 및 시설 등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같은 가출 및 성매매 위기에 처한 십대여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5일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5월 3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은 해당 여자 청소년의 건강·교육·자립 등을 위한 종합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책추진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위기 십대여성을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으로 정의하고 정책 대상자로 명시했다.

지원사업으로는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을 포함해 ▲일시보호 ▲상담지원 ▲질병치료 ▲성·건강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생리대 지원 ▲일반의약품 지원 ▲학업 및 일자리 등 자립지원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십대여성 대상 지원사업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으로는 학력취득을 위한 맞춤형 대안학교 ‘늘푸른자립학교’(2개)와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늘푸른교육센터’(관악·강북구)를 비롯해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나무) ▲가출청소년 성매매방지 특별전담실 ▲청소녀건강센터(나는봄) ▲소녀돌봄약국(의약품 및 무료생리대 제공) 등이 운영되고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정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대표사례”라며 “앞으로 지원 사각지대 발굴, 십대여성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사업 추진 등 다른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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