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치아임플란트 시술비 20% 싸진다
노인 치아임플란트 시술비 20% 싸진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4.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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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개정…65세 이상 본임부담률 50→30%, 1개당 25만원 절감 효과
정신치료 상담비용도 20% 하향, 수면무호흡 치료 양압기 대여에 요양비 지원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치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가운데 본인부담 비용이 50%에 해당하는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도 비용부담률 20%는 10%로, 30%는 20%로 나란히 인하 적용받는다.

잦은 이직으로 건강보험 수급자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 여러 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 가입기간 합산 1년을 넘기면 임의계속가입을 적용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 인하,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확대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의 정신요법료 본인부담률 완화도 포함돼 있다.

치아 임플란트 시술 전후의 모습.
치아 임플란트 시술 전후의 모습.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부담율을 10~40%로 20%포인트씩 낮췄다.

또한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한시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에게 수급기간 종료 뒤에 다시 임의계속가입 잔여기간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의사 처방을 받아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방법인 양압기를 대여해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비 지원(본인부담 20%)을 받는 길이 열렸고, 수동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도 급여 적용 대상도 넓어졌다.

휠체어의 경우 현행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이 추가됐고, 욕창예방방석은 현행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가 포함됐다.

저신장(왜소증)환자의 진단 검사와 관련, 전액 본인부담 뒤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던 현행 방식을 검사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규정도 리베이트 제공금액의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20%에서 2차 위반 40%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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