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감소에도 ‘미발견 아동’은 제자리
실종아동 감소에도 ‘미발견 아동’은 제자리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4.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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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3만명 수준서 2만명 이하로 하락…찾지 못한 비율 1%대 유지
통신영장 발부 초기대응 개정법 25일부터 시행 ‘신속발견’ 기대
사진=경찰청(합성사진)
사진=경찰청(합성사진)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만명 수준의 아동 실종이 발생한다. 다행히 2010년 이후 2011년 2만8099명을 정점으로 2015년 1만 9428명으로 아동 실종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미발견 비율은 여전히 1% 초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실종 건수가 감소했음에도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이들 숫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실종아동의 미발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조기발견의 걸림돌로 제기돼 온 실종(가출)수사 시 통신영장 발부 지연, 사전등록 아동정보의 누출 위험 등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23일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에서 해당아동 관련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실종아동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 시행으로 종전까지 실종 아동·청소년이 발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영장 발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조기 발견의 어려움이나 기존 ‘사전등록 신청서’의 장기보관으로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 등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먼저 휴대전화 추적에 나서나 전원이 꺼졌거나 지하실 등에 있을 경우 사실상 힘들어 인터넷주소·접속기록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 발부가 필요하지만 종전까지는 범죄수사에서만 가능해 실종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초기대응하는데 차질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경찰이 실종아동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주소·접속기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국회에 대표발의해 같은해 9월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법률 공포로 이어져 실종수사 단계에서 통신영장 발부가 가능해졌다.

경찰은 “실종아동 발견시간의 단축, 조속한 가정복귀로 이어질 수 있어 범죄피해나 성매매 등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 실종아동법은 부모가 실종을 대비해 발견에 활용하기 위한 자녀의 지문·사진 등 신체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는 ‘사전등록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했다.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보관해 왔지만, 25일부터는 사전등록 신청서의 내용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뒤 보호자에게 파기사실 고지와 동시에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해당 아동의 인적정보 누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6 아동지표'(경찰청 자료 인용)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6 아동지표'(경찰청 자료 인용)

이밖에 대형마트나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안내방송과 실종경보 발령, 인력동원 수색으로 실종아동을 발견하도록 하는 ‘코드아담(조기발견지침)’제도 운용에서 대상시설의 누락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시설의 신규 편입·폐업 등 변경사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실종아동을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으로 수사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실종아동의 발견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의 실종아동(실종 당시 18세 미만 기준) 발생현황 통계자료(2016년)에 따르면, 2010년 2만6984건 중 보호자인계 2만6950건에서 ▲2011년 2만8099건(인계 2만8063) ▲2012년 2만7295건(2만7165건) ▲2013년 2만3089건(2만2914건) ▲2014년 2만1591건(2만1333건) ▲2015년 1만9428건(1만9218건) 등 추이를 나타냈다. 미발견 건수(명)는 ▲2010년 34명 ▲2011년 36명 ▲2012년 130명 ▲2013년 175명 ▲2014년 258명 ▲2015년 210명 순이었다.

경찰은 2012년 이후 실종아동 발생이 줄어든 이유로 같은해 2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 위치추적제가 실시된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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