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 377억원대 일임매매 적발
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 377억원대 일임매매 적발
  • 정준범 전문기자
  • 승인 2018.04.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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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점장이 99개종목 2만8천여회 이상 매매
토러스투자증권, 흥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과태료 부과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유진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일임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유진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일임매매금지 규정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제재내용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전 지점장 모씨는 2014년 1월 2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8명이 투자자로부터 99개종목에 대해 매매횟수 28,892회, 매매금액으로는 377억원을 매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 제 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 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관련 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및 과태료 25백만원 1명, 퇴직자 위법사실통지 및 과태료 부과 18백7십만원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토러스투자증권과 흥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같은 날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위반으로 각각 8백4십만원, 9백8십만원, 5백6십만원의 기관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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