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주택 신청하세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주택 신청하세요"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4.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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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2차분 500호 공급, 신혼부부에 200호 최대 6천만원 지원
최장 10년 거주안정…전용면적 1인가구 60㎡ 이하, 2인 이상 85㎡ 이하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자료=서울주택도시공사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보증금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입주 대상자 신청을 오는 23~27일 닷새간 받는다.

이번 공급물량 500호는 2018년도 물량 1500호의 2차분으로 서울시는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신혼부부에게 200호(40%)를 특별배정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말까지 누적 7253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되며, 재계약 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 100%)인 가구이며, 소유 부동산은 2억 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5인 가구 기준 월평균 수입 409만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 두 종류이며, 보증금 한도는 1인가구 2억2000만원(순수 전세금/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 최대 3억 3000만원 이하이다.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3월 30일 개최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신호 토크콘서트’의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난 3월 30일 개최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청신호 토크콘서트’의 모습.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원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23~27일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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