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일석삼조 노린다
9월 시행 ‘치매노인 공공후견제’ 일석삼조 노린다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4.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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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안심-독거노인지원-노인일자리 유기적 효과 추진
지자체 사업시행에 복지부 공공기관·한국후견협회 협력 지원
인천 계양치매통합지원센터의 치매노인 출장검진 모습. 사진=계양치매지원센터
인천 계양치매통합지원센터의 치매노인 출장검진 모습. 사진=계양치매지원센터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시행 예정인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의 구체적인 사업 밑그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방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가치매관리위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을 계기로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방안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 공공후견 대상자로 ‘중등도 이상의 치매환자로 보호받을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으로 설정했다.

대상자 발굴은 독거노인 관련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에서 치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분담한다.

치매노인의 재산관리,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에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후견인 모집과 교육 업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컨트롤 타워를 수행할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는 사업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 및 후견인에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사업의 하나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금융사기 등 권리보호에 취약한 치매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오고 있으며, 지난해 치매노인을 추가시키는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에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위원장인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 등 관련기관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더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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