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공시지가 올해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 토지공시지가 올해 얼마나 올랐을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4.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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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5월 2일까지 열람…국세·지방세 등 부과기준

의견제출→검증→심의 거쳐 5월 31일 구청장이 결정·공시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는 13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시내 소재 89만3968필지의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진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 단위로 매겨지는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서울시의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토지 소재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견 제출이 접수되면 개별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답변을 개별통지 받는다.

지가 조사에 의문이 들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엔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해당 구청에 전화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열람과 의견청취를 절차를 거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며, 추가 이의신청도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받아 7월 31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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