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서 제외
9억 초과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서 제외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4.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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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간도 국민·민영 모두 5년으로 강화…무주택 신혼부부 혜택 늘듯
지난 3일 열린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3일 열린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국민·민영 구분없이 5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물량의 분양 당첨 뒤 3년 안에 소유권 이전 미등기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2년 더 지나야 주택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가 9억원 초과 분양주택은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대신에 85㎡ 이하 물량에는 가점제 100%를, 85㎡ 초과 물량에는 가점제 50%가 적용된다.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9억원 이하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확대키로 한 물량 가운데 이번에 5%를 할당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부부 130%)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주택분양 과정에서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있는 계층을 일반경쟁 없이 별도로 특별공급 받는 사회적, 정책적 배려계층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나온 후속대책이다.

개선 내용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전매제한 규정 명확화도 포함돼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뒤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뤄진 불법전매를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의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늘어나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같은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 현재 청약당첨자 점검 및 부양가족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정 담첨자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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