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율 상한, 약정금리 최대 3%p 이내로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정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 최대 3%p 이내’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월 18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 감안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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