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제한’ 세부기준 만들었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제한’ 세부기준 만들었지만…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04.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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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시행 이후 반입기준 논란에 포장/미포장 기준 마련
운전기사에 위반자 탑승 거부, 차내 취식자 하차 권한 부여
“안전운전 신경써야 할 운전기사에 덤터기 씌운 꼴” 지적도
▲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 음식을 먹는 승객은 운전기사가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다.

아울러 뚜껑이 없는 음료나 포장이 안된 음식물을 갖고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단, 포장된 치킨·피자, 뚜껑이 닫힌 캔·플라스틱 음료 음식물이 담긴 텀블러·보온병, 비닐봉지로 싸맨 채소·어류·육류 등 식재료 등은 버스 승차 시 반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 제한조치 시행 이후 불거진 불분명한 반입 기준의 세부기준을 2일 마련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까지 시민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버스운전자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음식물 반입 세부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세부 기준에 따르면, 실수나 신체 부딪침 등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지 않은 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등은 버스 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런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에게 운전기사는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같은 음식물 ▲일회용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컵을 운반하는 용기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금지된다.

운전기사는 승객이 포장된 음식물을 가지고 탔더라도 버스 안에서 먹을 경우 도중에 하차시킬 수 있다.

반면에, 종이상자나 비닐봉지로 포장됐거나, 따지 않은 캔·플라스틱병,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은 버스 안으로 반입을 허용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제한 세부기준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탑승 및 운행 현장에서는 운전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구의동 거주 50대 시민 A씨는 “쾌적하고 깨끗한 버스내부 환경을 도모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승객 안전을 위해 차량운행 및 승하차에 전념해야 할 운전기사에게 승객이 무슨 음식물을 갖고 타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차 선별을 한다는 자체가 ‘또다른 덤터기’”라며 효율성과 승객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다.

은평구 신사동의 40대 B씨는 “음식물 반입제한 성공 여부가 버스 운전기사에게 떠맡겨진 꼴”이라며 “서울시는 세부기준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비협조적인 시민들과 실랑이가 이어질 경우 결국 손해 보는 쪽은 선량한 승객과 운전기사들”이라며 시행에 앞서 사전계도를 통한 인식확산에 더 주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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