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100억대 뇌물수수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다스 횡령·100억대 뇌물수수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 김복만
  • 승인 2018.03.2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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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발부…검찰 자택 찾아가 구치소 호송 수감헌정사상 대통령 부패 혐의 사법처리 4번째 불명예
▲ 사진=YTN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워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이은 전직 대통령 2명의 동시 구속이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께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의 불명예를 안았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 영장 발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논현동 자택에서 머물러 있던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 곧바로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밤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중앙지검팀은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이 전 대통령을 대동해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삼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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