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자정까지 운영 '논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자정까지 운영 '논란'
  • 신선경
  • 승인 2013.07.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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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27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부부를 위해 7월부터 서울시내 690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모두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해 자정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일은 물론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연장 운영하되, 이용 수요가 없을 때는 시간을 앞당겨 문을 닫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 이후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 측은 “우리 측과는 상의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발표된 사안”이라며 “이번 정책이 어린이집 실정에 맞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또한 이같은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시간 연장 보육은 사실 서울시만의 사업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미 2002년부터 전국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원래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을 해야 하지만 현재 보육교사 확보 및 이용아동 수요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구청장이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내 어린이집 6538곳 중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곳은 1505곳(23%)에 불과하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58.7%만 시간 연장 보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이 되면 평일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운영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은 자정까지 문을 열어야 하며 토요일에도 자정까지 운영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일과시간 이후 수요가 없을 경우 다른 일반 어린이집 아동들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 측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부 지정됐지만 아동수요에 따라 유동성 있게 운영하게 한다니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타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돌봐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 측은 “가장 우선시 할 것이 교사 인력 부족 및 향후 처우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포털 카페에 자신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라고 밝힌 A씨는 “교사가 돌아가면서 자정까지 근무하게 되면 다음 날 그 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냐”며 “결국 이것은 아이들에게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진 건 없다”며 “어차피 시작은 됐고 함께 정책에 따르되 조속히 방안이 나와 시행착오를 좀 겪더라도 하루속히 자리잡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아이를 자정까지 맡겼을 때 아이들의 정서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들의 경우 원인으로 유아기에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아동발달센터 한춘근 소장은 “밤에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자던 아이가 다른 환경에서 잠을 자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며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지 않다는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감한 아이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부모와 더욱 떨어지지 않으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어린이집의 자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대부분 8시, 8시 30분, 9시, 9시 30분선에서 시간 연장을 하고 있다”며 “시간 외 보육수요가 없으면 연장 운영을 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해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해 최대 24시간을 연장해 보육하는 시설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한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 시간 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대상이 된다.

아울러 ‘2013년 보육사업안내’ 부록에 수록된 시간 연장 보육 이용 신청서를 보면 보호자 준수사항 란에는 ‘시간 연장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보육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지체없이 가정에 데려가야 한다’는 항목이 담겨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 연장제도는 실질적으로 한두해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2002년부터 있었다”며 “시간 연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모들이 사실상 모르는 경우도 있어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것이지 부모님들에게 자정에 아이를 맡기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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