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법 개정안, 법만 통과시킨다고 문제해결 안돼”
“보육법 개정안, 법만 통과시킨다고 문제해결 안돼”
  • 문용필
  • 승인 2013.07.12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이자를 줘가며 돈을 빌려 중앙정부 살림을 하고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법률만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예를들어 돈은 하나도 없는데 법률만 통과되면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은 원래 6월에 처리하자고 여야간 합의됐던 법안은 아니”라고 전했다.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무상보육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니까 중앙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정했다”며 “그만큼 예산은 이미 금년도에 확보가 돼 있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추가 부담하는 만큼 내놓기로 다 돼 있다. 일부 지급이 되고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제일 살림이 안정적이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데 유독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무상보육 예산은 가장 작게 편성했다”며 “훨씬 더 어려운 다른 지자체도 충분하게 최대한 많은 (예산)배정을 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서울시만 유독 가장 작게 편성해놓고 무조건 중앙정부보고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보면 영유아 보육은 9월이나 10월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미룬 것은 국회와 정부 스스로 무상보육을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고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정 자립도는 서울이 1위 아니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자체 부담) 비율이 높고 갑자기 떨어진 과제가 됐다. 그러니까 21만명이나 새롭게 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는데 지방세수의 핵심은 취득세다. 그런데 취득세로 한 2400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 73.4%의 양육수당을 편성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경편성없이 정부에만 손을 벌리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어떤 입장이냐”고 묻자 “재정자립도가 정부 예산 지원의 역차별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예산 자체가 적으니 예산규모가 작을수록 비율의 변동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다른 어디 보다도 서울시만큼은 다른 데 보다 가장 먼저 (보육예산 추경)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니까 편성을 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이라도 편성하라고 하는데 추경편성 안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육대란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다음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