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검사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4월부터 간·담낭·췌장 초음파 검사비 부담 대폭 줄어든다
  • 이성교
  • 승인 2018.03.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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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초음파 질환 검사 본인 부담 6만~16만원→2만∼6만원으로↓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오는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의료기관 종별로 기존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 자료 : 보건복지부

 


상복부 초음파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아래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환자, 담낭용종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그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판독에서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 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액은 2018년도 한해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초음파 검사는 작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가장 큰 비급여 항목이다. 그간 보험 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미뤄져 왔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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