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자체 인력 절대적 부족”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자체 인력 절대적 부족”
  • 문용필
  • 승인 2013.07.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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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수에 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담당인원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무상보육과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정보소식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4만 2878개소이지만 지자체의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3년 4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이여진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이들 대부분은 지도·점검과 다른 업무(어린이집 인가 및 보조금 지급 관련 업무 등)를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투입되는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조사관은 “지도·점검 업무는 과중한 업무와 민원 발생 소지로 인해 기피되고 있다. 해당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다”며 “단기간의 순환배치로는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어린이집 지도·점검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의 숙지가 요구되는 업무”라며 “따라서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체단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국외 체류 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거나 일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은 인원의 공무원들에 의한 지도 점검만으로는 적발이 어렵다”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출입국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아동과 보육교사의 출입국 사실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은 지난 2009년 739개소에서 2011년에는 1230개소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용별 발생 건수를 보면 아동·교사·원장의 허위 등록 및 정원 위반, 무자격자 보육 등은 2893건이었다. 이같은 위반사항에는 원장 자격정지와 어린이집 운영정지, 고발, 원장·교사 자격취소 및 과징금 처분이 있었다. 환수된 금액은 약 184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이 조사관은 “그런데 작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전하며 “전수조사를 할 경우 부정수급의 전체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실제 위반 사례는 행정처분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조사관은 “지자체들은 어린이집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미온적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를 들어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 조치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사례 명단을 통보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현장점검이나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원장 자격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나 고발조치 없이 보조금만 환수하고 종결처리한 수가 전체 사례에 64%에 달한다는 것. 여기에 보조금 반납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조사관은 “지자체가 어린이집 위반 행위를 인지한 후에도 장기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데에는 행정처분을 확정하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처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소지를 회피하고 처분 집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 조사관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기타 필요경비의 종류와 수납주기, 수납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을 특별활동업체로 받은 후원금을 가장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입법 및 제도를 마련해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어린이집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유용하게 운영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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