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보호법 대표발의
  • 이성교
  • 승인 2018.03.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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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혼선 줄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장 도움될 것”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가수와 배우, 예능인 등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데 따른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되는 사례 증가에 따른 민사소송 등 관련 법적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유명인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 개인적 표지를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공표가치권)’의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동일한 권한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법원이나 재판부별로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퍼블리시티권은 1953년 미국 제2고등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핼란(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공표가치권 또는 인격표지권 등으로 번역하는 등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인 공표가치권을 가지며, 공표가치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김병욱 의원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법원 판결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 시도가 계속돼 왔다.

제17대와 제18대 국회에서는 박찬숙, 이성헌 의원이 각각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시도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최원식 의원이 민법 개정을 통해, 길정우 의원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박창식 의원이 저작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각각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시도했다. 그러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로 입법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김병욱 의원의 이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개정안 발의는 제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최근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장 방안의 하나로 퍼블리시티권 보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법안 발의에는 강훈식, 고용진,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성수, 소병훈, 어기구, 윤관석, 윤후덕, 이찬열, 임종성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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