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일침 “가맹점은 이익창출 대상 아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일침 “가맹점은 이익창출 대상 아니다”
  • 송지나
  • 승인 2018.03.02 16:4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엑스 ‘프랜차이즈서울박람회’ 방문 상생협력 강조최저임금 인상 따른 가맹점주 비용상승에 가맹본부 고통분담도 당부
▲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열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를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참가업체인 '김가네' 부스에서 김용만 김가네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8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 참석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된다”며 가맹사업 주체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예상되는 가맹점주의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발맞추어 가맹본부도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 형태로 가맹점을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농협목우촌) 등 주요 가맹본부들 부스를 방문해 프랜차이즈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긴요한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이다”고 밝혔다.
행사장을 찾은 예비창업자 및 가맹희망자들에게 김 위원장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공개 의무화, 가맹점주의 10년간 사업기간 보장(계약갱신요구권),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20~40% 가맹본부 부담(지원),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에 손해액 3배 배상 등 가맹거래법 내용도 가맹희망자들에게 안내해 주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에게는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으로 권장하면서, 표준계약서 사용 가맹본부에 부여하는 점수를 현행 3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실시 전에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가맹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1~3일 사흘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리는 2018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는 300개 업체 450개 브랜드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참관객 4만명, 해외 바이어 50명 가량이 행사장을 찾을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