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은 4만2878곳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담당인력은 700여명에 불과하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육시설 담당인력 대부분이 지도점검 업무 및 어린이집 인가와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업무는 보육, 회계, 법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담당 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나 유용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보육료 부정 수급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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