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담임교사 만날 때 음료수 선물 ‘안돼요~’…청탁금지법 위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와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부정청탁금지법 문답풀이 자료를 1일 배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와 면담할 때 담임교사에게 음료수를 선물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
다만 상급 학년으로 올라간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원 이내에서 현금·상품권을 제외한 일반 선물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권익위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문답풀이 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 학부모가 학기 초에 면담을 위해 담임교사를 방문할 때 음료수를 선물로 갖고가도 되나.
▲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음료수를 갖고 가면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이전 담임교사에게는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은 하면 안된다.
-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뒤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교사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을 줄 수 있다.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
-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간식을 학교에 보내도 되나.
▲ 괜찮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유치원 교사도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 그렇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교직원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 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