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하반기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이슈진단] 하반기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김복만 기자
  • 승인 2018.02.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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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 건보료 월 1만3천원만 부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 적용대상 직장인 4만6천명→13만명으로 늘듯
연금 3,4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월 6만5천원 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내야할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하되는 반면에 월급 외 고액의 추가소득을 얻고 있는 직장 가입자 등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진다는 점이다.

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게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1단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 저소득 451만 세대 건보료 4만9천원→1만3천원 = 7월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78%에 해당하는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전체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2,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593만 세대의 월보험료는 7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저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자의 부담은 커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 1단계 개편이 시작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일괄 적용된다.

그동안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부과되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 보험료 항목은 없어진다.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긴다는 개편 방향에 따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크게 줄어든다.

재산 보험료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349만세대(재산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천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액한다. 이런 조치로 288만 세대(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 자동차 보험료는 평균 55% 인하된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총리실)

◇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7월부터 244만→310만원 =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된다.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와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직장인 본인 부담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현재 월 243만7,000원에서 7월부터 월 309만7,000원으로 오르고 이후 매년 조금씩 조정된다.

직장인 평균 보험료는 거의 매년 오르기에 이에 연동하는 상한액도 해마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월 232만4,000원에서 7월부터 309만7,000원으로 인상되고 해마다 자동 조정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월급(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월액 보험료로 최대 월 243만7,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4,000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명의 0.023%에 해당한다.

이런 건보료 상한선은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상향 조정되고서 지금까지 7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근로소득뿐 아니라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을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에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으로 월 최대 243만7,000원(2018년 현재)을 추가로 거두는데, 이 상한액도 매년 자동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현재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 직장인은 현재 4만6,000여명(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명의 0.27%에 해당)에서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원(필요경비율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2만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등급표 조정으로 인상된다.

월급 이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이 연 3,4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도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축소된다.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3,4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 신분으로 피부양자가 된 경우 등 32만 피부양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른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주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할인해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올해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실시로 마무리된다. 2단계에서는 최저보험료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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