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하자” 법안 발의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하자” 법안 발의
  • 문용필
  • 승인 2013.07.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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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빙과류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빙과류 제품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 재제·가공·정제소금, 주류(탁주 및 약주를 제외) 등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이스크림의 경우 수년 전에 제조된 제품도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래된 아이스크림들이 유통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냉동상태(-18℃ 이하)에서 제조·유통·관리돼 변질될 우려가 없다’는 이유지만 그 동안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제품이 판매처를 옮겨가거나 할인상품으로 처리되는 유통과정상에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있어 이들 제품을 섭취한 후 복통환자가 발생하거나 식중독에 걸리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관리 단계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품이 변질되거나 유해균이 증식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유통기간 표시의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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