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어린이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한다
유아동·어린이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추진한다
  • 송지나
  • 승인 2018.02.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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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보육·교육현장에서 반려동물 안전교육 정착시키겠다”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급증하는 반려동물 물림사고에 취약한 유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육 현장에서 반려동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0일 “보육·교육현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착되도록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에게 심하게 물린 아동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육현장에서 반려동물의 위험성과 안전교육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험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교육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아동 반려동물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한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어른들의 무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보육·교육 현장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배정철 사무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교 안에 유기견이 들어오거나 학교에서 사육하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생안전교육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와 학부모는 반려동물의 보호자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부 축산복지환경과 이승환 사무관은 올해 1월 발표한 반려동물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내용 초안을 공개한 뒤 현재 안전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만간 세부방침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임세희 사무관은 “현재 ‘누리과정’ 고시에 반려동물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누리과정 개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특히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간담회를 통해 교직원에 대해 반려동물 안전교육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방승희 부장은 ‘어린이집 현장의 반려동물에 관한 안전교육 필요성’을 주제로 보육현장에서 마주치는 반려동물 위험사례들을 소개하고, 관련 교육내용이 없기 때문에 안전교육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 펫에듀 이규세 이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의무화되어야 할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우리개는 안물어요!” 라는 견주들의 방심과 관련 교육의 부재가 반려동물을 나쁘게 행동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로부터 유아동 및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도자 의원과 EBS 펫에듀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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