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의 LAW칼럼] 미투(#MeToo)운동과 여성의 용기
[오빛나라의 LAW칼럼] 미투(#MeToo)운동과 여성의 용기
  • 송지숙
  • 승인 2018.0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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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오빛나라

 

지난 1월, JTBC 뉴스룸에서 충격적인 인터뷰가 보도되었다. 서지현 검사가 대중 앞에서 8년 전 검찰 고위직 간부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현직 검사가 자신이 겪은 성추행 사건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 처음이기도 하였지만, 그 성추행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내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은 한국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투 운동의 바람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17년 10월 초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십 명의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내용의 ‘와인스타인 스캔들’이 보도되었고, 이어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레이디 가가 등 연예인들이 연이어 자신들의 피해경험을 폭로했다.

이후 수많은 여성들이 SNS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라는 의미의 ‘미투(MeToo)’에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고, 영화계를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성폭력 고발 열풍이 일었다.

성폭력이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강간을 의미하는 성폭행,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성추행, 언어적인 성폭력을 의미하는 성희롱이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성희롱은 형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금지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관련 처벌 조항이 있다고 할지라도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당당하게 가해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가 상급자일 경우 피해자가 용기 내어 피해사실을 말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잘못은 가해자가 저질렀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들조차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들은 성폭력에 대해 ‘운이 없었다’거나 ‘기분 나쁜 일이 한 번 생긴 것뿐이다’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참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동안 사회는 음지에서 만연히 자행되고 있었던 성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알면서도 눈감아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의 미투 운동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풍토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지현 검사는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아야 하겠다.

<오빛나라 변호사 약력>

-現 법률사무소 인정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현 변호사
-前 법무법인 피플 변호사
-사법시험 54회 합격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졸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회원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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