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동2층 민간어린이집 3월부터 국공립 전환 가능
아파트 관리동2층 민간어린이집 3월부터 국공립 전환 가능
  • 이성교
  • 승인 2018.02.13 0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3월 시행…전국 900여곳 해당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전국 9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오는 3월부터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청사 등 공공업무시설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지어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허용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공업무시설 1층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서서 불가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2∼5층에도 보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1층에만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도록 바뀌기 전인 2005년 1월 이전에 아파트 관리동 2층에 세워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놀이수업을 하고 있다.(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간 450곳 이상 확충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평균 19억원이 들지만,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어린이집 설립 관련 법이 바뀐 2005년 1월 이전에는 아파트 관리동 2층에도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로 보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2026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어린이집 4만1,084곳 가운데 국공립 비율은 7.0%(2,859곳)에 불과하다. 일본은 41%(2014년 기준), 프랑스 66%(2013년), 스페인은 83%(2013년)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국공립 확대를 추진해온 서울시의 경우에도 전체 어린이집 6,262곳 중 국공립은 1,208곳으로 국공립 비율이 19.3%에 그치고 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높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달성하기 위한 국공립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국 2,859개인 점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 재임기간 국공립어린이집을 4,000∼5,000개 더 만들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규제 완화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