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서울지역 방치동물 긴급보호제 실시
2월부터 서울지역 방치동물 긴급보호제 실시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8.02.01 18: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보호자 사망·구금·장기입원 등 사유로 장기간 방치 예방 조치
긴급보호대상 확인 되면 소유권 인수, 동물복지센터 인계 치료 뒤 입양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직원들이 유기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서울시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서울지역에서 2월부터 반려동물 보호자의 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에 따른 반려동물의 장기간 방치를 막기 위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가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1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반려동물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구호 체계를 강화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긴급동물보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긴급동물보호제는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방치될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긴급 구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 긴급보호 대상동물이 발생하면 이를 발견한 시민이 해당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는 현장조사를 벌여 긴급보호대상이 확인되면 반려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게 된다.

▲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은 해당 동물을 일반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물보호 취지의 이 제도가 오히려 동물유기의 창구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해 제도의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학대받는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학대 보호자나 사육자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요구될 경우 자치구에서 피학대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하고, 이후에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로 인계한다는 계획이다.

▲ 자료=서울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