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안전을] 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이하
[어린이에게 안전을] 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이하
  • 김복만
  • 승인 2018.01.3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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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심 제한속도 60㎞→50㎞ 낮추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23일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서 내놓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영유아와 어린이,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교통 약자·보행자 안전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인 2,000명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를 도입하고 보호구역 내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1만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4,292명으로 줄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기준 9.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높다. 이는 OECD 35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횡단보도 ‘일단 멈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라는 뜻이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한다.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중 주택가·상가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우선권을 부여한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은 이미 서울·세종 등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났다.

주택가, 보호구역 등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고, 도로환경을 감안해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의 도로도 지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5∼10월 전국 118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뒤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3%, 26.7% 감소했다.

국토부는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도 제한속도 하향 이후 교통사고·사망자가 20∼67%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부를 운행하는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근 차로 폭을 좁히고, 굴절차선을 적용하고, 횡단보도 높이를 높이는 등 ‘교통 정온화’ 설계 기준을 마련해 확산시킨다.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2022년까지 228개 군 지역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고, 제한속도 준수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 정부가 23일 내놓은 교통안전 종합대책 내용 중 일부.

 


◇ 교통약자·보행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도로교통법 제 51조에 의하면 정차해 있는 어린이통합버스 옆을 통과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운행 중인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6만~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왕래가 잦은 학원·유치원·어린이집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2016년 기준 1만6355개소에서 2022년 1만8,155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시설도 정비한다.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를 추진하고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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