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뚜레쥬르,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 송지나
  • 승인 2018.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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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10년보다 2배 연장…본사 CJ푸드빌-가맹점주 공정거래협약구입강제품목 300여개 공급가격도 최대 20% 인하, 광고비는 본사 부담
▲ 뚜레쥬르 카페 매장 모습. 사진=CJ푸드빌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가맹점주의 안정적 사업 영위를 위해 가맹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이 규정한 10년보다 2배 늘어난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뚜레쥬르는 29일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존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생방안으로 뚜레쥬르는 오는 2월 15일부터 가맹점의 구입강제(의무)품목 중 빵 반죽 같은 핵심재료 300여개의 공급가격을 품목별로 5~20%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구입강제품목은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핵심재료이다.
본사측은 “공급가격을 내린 해당품목 300여개는 전체 주문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재료로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사와 점주간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양측은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본사) 간 정기간담회 개최 등을 합의했다.
가맹본사 CJ푸드빌은 “뚜레쥬르의 구입강제품목 최대 20% 할인,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이 당장 사업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생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4월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다시 상생 모델을 마련한 뚜레쥬르는 현재 국내 1300여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에도 베트남 등 7개국에 진출해 380여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음식문화 한류인 케이푸드(K-FOOD)를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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