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전성분표시 10월부터 의무화
생리대 전성분표시 10월부터 의무화
  • 송지나
  • 승인 2018.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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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업무계획 발표…기저귀·팬티라이너·화장지 ‘위생용품’ 관리학교내 커피판매 금지, 식품사고 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약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오는 4월부터 1회용 기저귀, 1회용 팬티라이너, 화장지가 위생용품으로 지정돼 정부관리가 의무화된다. 
7월부터는 어린이 건강 강화를 위해 학교 내 커피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 전용 화장품에 신체 위해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성인용 화장품과 구분해 엄격하게 관리된다.
지난해 독성성분 검출로 파동을 겪었던 생리대 제품의 전성분 표시 의무화도 10월부터 실시된다.
또한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단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해 2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를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먹거리 안전과 관련, 지난해 산란계농장 달걀의 화학성분(농약) 잔류 검출 파동을 계기로 4월부터 가정용 계란의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어 12월부터 산란계농장에 안전인증기준(HACCP)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19년부터 농산물에, 2021년 축·수산물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수요가 늘고 있는 가공식품의 사전 안전 강화 차원으로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도 HACCP 의무화를 추진, 오는 12월부터 매출액 1억원 이상에 종업원 6인 이상 소규모 업체를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다.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스류·냉동새우, 국내외 언론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인 브라질산 닭고기, 중국산 김치 등은 연중으로 현지실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자료=식약처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예방 계획으로 식약처는 유해물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과 함께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해물질 중 국제암연구소 분류 1·2군 발암물질부터 우선 추진하고 위해성 높은 유해물질은 기준·규격 설정, 사용제한, 저감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18년 600건을 시작으로 2022년 3000건의 독성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화장품에 위해물질의 독성, 노출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2020년까지 페놀화합물,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 19종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급식을 통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3년 지원율 12%(전체 5만4469개소 기준)에서 올해 60%(3만 2600여개)로 끌어올리고, 2022년에 100% 달성한다는 목표이다.
어린이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막기 위해 학교내 커피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용 화장품의 위해관리를 위해 7월부터 보존제(2종)·타르색소(2종)의 사용금지,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의무화 등을 실시한다.
여성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산품 일회용팬티라이너를 오는 4월부터 위생용품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생리대는 10월부터 모든 성분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을 대상으로 연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사고에 따른 피해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집단손해배상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사용 부작용 피해구제의 적용 대상도 치료에 불가피한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 자료=식약처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계획으로는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마약류 중독자 재활에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항암제 등  필수의약품 3건을 위탁제조하고, 백신(총 28종) 자급화율을 지난해 50%(14종)에서 2020년 71%(20종), 2022년 80%(22종)으로 높이기로 했다.
마약류 중독자의 심리치료 등 재활교육을 강화해 현행 청소년과 단순투약자 위주 임의교육을 재범과 고중독자 대상의 의무교육으로 확대한다.
부적합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약국에 ‘위해 의약품 차단시스템’ 설치를 연말까지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이력정보관리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오는 8월에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일반의약품 용기와 포장에 글씨크기를 키우고, 의료기기의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고가구입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판매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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