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2019년 3월 시행 검토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2019년 3월 시행 검토
  • 송지나
  • 승인 2018.01.0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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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문제의식 공감…현장 얘기 충분히 듣고 1월말 발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부터 영어 특활을 금지하는 방안과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놓고 고민하던 교육부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키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도 영어 특활 금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특활 교사 등 현장 관계자들은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시행에 반발해 왔다.

방과 후 특별활동의 경우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영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었고, 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교육청 차원에서 방과 후 영어 특활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금지키로 한다는 것이다.

▲ 영어 수업 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현재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의 경우는 영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영어 수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특별활동 금지와 관련해 교육현장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019년 3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과도한 영어 조기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교육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신년회를 겸한 만찬 간담회를 갖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책 시행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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