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건강 저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오후 5~7시 TV광고 계속 못한다
어린이건강 저해 고열량·고카페인 식품 오후 5~7시 TV광고 계속 못한다
  • 김복만
  • 승인 2018.01.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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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시한존속 만료 앞두고 "제한 조치 상시적 실시 필요" 정부 판단약물남용 우려 부티르펜타닐 마약류 포함, 생수공장 과일음료 제조도 허용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들의 TV시청 애호시간대인 오후 5∼7시에 비만을 유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이 올해부터 상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을 저해하는 이들 식품의 TV 광고 시간대를 제한하는 존속기한 규정이 오는 26일로 만료되자 정부가 아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화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내용이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열고 특정식품의 방송광고 시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비만 유발 식품의 TV광고 시간대 제한 조치를 지속적,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의 TV광고 시간대 제한 규정은 2010년 1월에 3년 시한으로 시행된 뒤 다시 2013년에 2년 추가 연장됐다. 그 과정에 2014년 1월부터 고카페인 식품을 TV광고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어 2015년 1월에 다시 3년간 재연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양귀비·아편처럼 남용 우려가 있는 부티르펜타닐(Butyrfentanyl)을 마약류 관리대상에 추가시키는 관련법안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커피와 과일음료, 인삼·홍삼음료 등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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