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우리은행, ‘30억 대북송금’ 허위사실 유포자 형사 고소
  • 정준범
  • 승인 2018.01.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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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본점 전경

 


‘30억 대북송금 정황’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수사 의뢰
날조된 유언비어로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대응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우리은행이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자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상에서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단독]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 아래 ‘인공기 달력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은행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 30억원을 송금했으며, 검찰이 우리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대북송금 사건이 청와대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글들이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됐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은 “게시물 삭제신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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