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휴일에 쉬면서 받는 주휴수당
[워킹맘산책] 휴일에 쉬면서 받는 주휴수당
  • 송지숙
  • 승인 2018.01.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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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형석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최근 한 편의점 점주가 임금문제로 분쟁 중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편의점의 컵라면, 도시락과 같은 식품 및 물건 등 약 10만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 및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아르바이트생은 편의점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일하면서 제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를 노동청에 고소했는데, 이에 대해 편의점주가 경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는 방법으로 맞대응을 한 건이다. 

편의점과 같은 소위 알바생이 많이 일하게 되는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이 주휴수당에 대한 분쟁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는 큰 마트나, 음식점과 같은 곳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분쟁인데, 워킹맘들이 일하는 공간에서도 주휴수당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조항에 의거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고소, 고발 등의 조치로 이를 시정토록 강요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쉬는 날에도 임금이 지급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해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주휴수당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주휴일이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토요일이나 평일이라도 해당 일을 주휴일로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당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한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이러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를 만근한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설명하면, 1주일 중 정해진 근로일에 1일 이상을 결근하면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209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월급을 역산하여 볼 때 최저임금미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근로시간인 약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월급이라고 봄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이다. 

주휴수당은 일급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급×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된다. 만약 파트타임근로자로서 주 40시간미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파트타임 근로시간(1주 단위) / 5일(주5일))로 계산되는 1주를 기준으로 한 1일평균 근로시간을 구한 후 이를 시급으로 곱하면 된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휴일에 쉬면서 지급받는 정당한 임금이다. 월급제로 일한다면,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월급여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급제 혹은 일당제로 일한다고 하면, 주휴수당 미지급문제는 항상 잔존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계산을 통해 본인의 주휴수당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자. 

<윤형석 노무사 약력> 

- 현 동양노무법인 파트너노무사
- 전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전 재단법인 피플 자문노무사
- 전 한국기독교여자연합회(YWCA) 자문노무사
- 전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 케네디리더쉽포럼 수료
- 동국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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