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새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2개 질환이 추가된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단위 기간과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해당 입원환자 수가 많고, 매년 증가율도 상승하고 있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때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나 완전히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으로 역시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아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순위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2일 2개 질환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7~8월 분만 임산부의 경우 지원 신청기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치료비 중 3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로 조기양막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가량이 추가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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