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 강제징수’ 중징계 검토
복지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비 강제징수’ 중징계 검토
  • 이성교
  • 승인 2017.1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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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의 협회비 미납한 수련의 원서 접수 원천봉쇄 ‘갑질’에 철퇴 추진
복지부 “전문의자격시험과 연계해 협회비 강제징수 행위 묵과 못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혼란 우려돼 시험 종료 후 강경 조치할 것”

[베이이타임즈=이성교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미납 회비 강제징수를 연계하지 말라’는 복지부의 명령을 묵살하고 ‘배짱’ 회비 징수를 강행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의 행태에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 회비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계약 해지, 사단법인 등록 취소 등 초강경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치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대행 업무를 빌미로 회원들인 치과의사들의 미납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돼 치협의 부당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1일 1차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시험 중지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종료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치협의 전문의자격시험 계획 승인 요청 당시부터 연회비 납부와 원서접수를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두 사안을 결부 시키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인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협회비 납부 문제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복지부의 명령도 묵살하고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는 ‘전문의자격시험과 회비완납 결부’를 강행한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복지부 등록 사단법인인 치협이 감독당국의 명령을 드러내놓고 묵살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치협이 복지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연계해 회비 완납을 받은 1차 시험 접수자는 2,643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기수련자는 2,196명으로, 이들도 협회비를 다 내고 1차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치협이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걷어들인 협회비는 1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치협은 이번 전문의 자격시험을 대행하면서 미납회비 징수와 별도로 응시 검증 수수료로 10만원을 징수하고, 1차 시험 응시수수료로 40만원을 받음으로써 수수료 수입만 최소 13억여원을 챙겼다.

치협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대행 업무를 빌미로 치협 회원들의 미납회비 강제 징수, 고액의 응시수수료 부과 등을 통해 이른바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치협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사적 단체인 치협의 협회비 납부를 연계해 강제징수 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국가자격시험을 회비납부 강제수단으로 불법 이용했다는 점이다.

앞서 치협은 ‘2018년도 제11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응시원서 제출서류 목록에 ‘회비완납증명서’를 포함시켜 지난 15일~25일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치협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함으로써 ‘회비 미납자 시험 불가’라는 ‘초갑질’을 자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면서 응시원서 제출 시 ‘회비완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서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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