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초기에도 육아휴직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초기에도 육아휴직 가능
  • 김복만
  • 승인 2017.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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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성일자리 대책 발표…전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휴직급여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초기부터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기간의 2배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2019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20만원과 70만원으로 20만원씩 올린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임신 초기의 유산·조산 위험을 줄이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퇴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초기부터 최대 10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신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련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기간에서 실제 사용치를 제외하고 남은 기간에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의 2배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 여성일자리대책 : 출산육아지원제도 사용 예시(자료 : 고용노동부)

 


예컨대 육아휴직 없이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경우 남은 6개월의 2배인 12개월(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혜택은 없다.

또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제한적으로 임금 감소없이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연구용역 및 사회적 협의를 거친 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기간에 지원하는 급여 수준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상한액과 하한액도 각각 120만원과 70만원으로 현행보다 20만원씩 인상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는 지난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했으며 하한액은 70만원으로 20만원 높였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는 2차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160만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성일자리대책 : 육아휴직급여 개편 방안(자료 : 고용노동부)

 


중소·영세 사업장에 일하는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맞춤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곳을 시범 설치하고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2022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를 신규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여성 300인 이상·남녀 500인 이상)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제도'를 개편해 실제 보육수요에 맞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여성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내년 2월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에 여성고용 분과를 설치,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대책”이라면서 “
현장 의견이 반영된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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