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유급 출산휴가 2020년까지 10일로 단계적 확대
남성 유급 출산휴가 2020년까지 10일로 단계적 확대
  • 송지나
  • 승인 2017.12.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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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발표…‘아빠 육아’ 유도키로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확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배우자 출산 시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를 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2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일·생활 균형을 위해 현행 3일인 남성 유급 출산휴가를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유도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서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여성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성평등 실행 목표를 정하고 부처별 추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2차 기본계획 특징 중 하나는 (아이) 돌봄의 남성참여 지원 부분을 강화해 이른바 ‘독박육아’ 문제 개선책이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1차 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고용 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성차별 해소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제1차 기본계획(2015~2017)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여가부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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