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양시와 최성 시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특별기고] 고양시와 최성 시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
  • 윤광제
  • 승인 2017.1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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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석 전 고양시장

 

/ 강현석 전 고양시장

고양시는 지난 2015년 1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YMCA 부지 특혜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시(市)는 보도자료에서 “2008년 11월 전임 시장(市長) 재임 시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수련시설내 금지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위법적으로 허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법적인 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고양시는 일산동구 풍동 YMCA 부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서 세간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의혹을 폭로한 기자회견에 대한 보도자료라면 최소한 의혹에 대해 당당히 해명(解明)하든지 부인(否認)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시 고양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불러올 메가톤급 정치적 파장이 두려웠을까?

당시 서울YMCA 심규성 감사와 이영호 전 재정위원장은 2015년 11월 16일 고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와 서울YMCA 간에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서울YMCA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에 부당한 밀약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최성(崔星) 고양시장(더불어민주당)이 청소년수련원 내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하자 200억7,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던 서울YMCA가 갑자기 “시(市)를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골프연습장 허가 취소로 입은 손해 금액을 산정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힌 것.

특히 “고양시와 윈(WIN)-윈(WIN)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가 지난 2015년 4월 고양시에 “5월 10일까지 200억원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뜬금없이 보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서울YMCA의 행정소송 취하는 김모씨가 부인 및 아들 명의로 청소년수련원 부지 7,000여평을 매입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김모씨가 이후 매입한 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하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고양시에 요구하자 시(市)는 2014년 4월 이 부지와 서울YMCA 부지 등 2만1,000여 평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YMCA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된 토지를 이후 매각했다.

이를 매입한 매수자는 “수익성이 낮다”며 서울YMCA를 압박하자 서울YMCA가 연립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 달라고 시(市)를 압박하기 위해 200억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었다.

고양시는 당시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하면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고에서 “YMCA와의 손해배상 소송을 감수하고라도 시민의 행복추구권, 학습권 등을 위한 직권취소라는 정책 결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YMCA는 시(市)를 상대로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하지 않았고, 고양시는 김모씨와 서울YMCA의 요구대로 그들이 보유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지난 2011년 3월 21일 서울YMCA에 공문을 보내 “서로 윈(WIN)-윈(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고양시와 서울YMCA 간에 어떠한 밀약(密約)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만 밝혔다.

특히 ‘밀약 의혹’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으면서, “전임 시장의 골프연습장 위법적인 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성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당시 고양시는 서울YMCA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내 골프연습장을 전임 시장이 위법으로 허가 했다는 주장을 폄으로써 서울YMCA 심규성 감사 등이 주장하는 밀약설 등을 교묘히 피해 가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속셈으로 보였다.


이것은 ‘위법적인 허가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고 관련자 고발’ 등 협박성 멘트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과연 당시 고양시의 주장대로 과연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골프연습장을 허가한 것이 위법(違法)이었을까?

고양시 교육지원과가 법무법인 TLBS와 동인 등 4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은 결과는 3개 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 변경허가는 적법하다는 의견이었고, 1개 법인은 위법하다는 의견이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은 적법 및 위법 의견을 냈다.
다만 감사담당관실이 정부법무공단에 질의한 답변에는 “수련원 변경허가는 위법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직권 취소 시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

정부법무공단도 위법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뢰보호 원칙에는 위반될 수 있다고 하여 직권 취소를 신중히 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골프연습장 허가 주무부서의 법률자문이 적법의견 3에 위법의견 1이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법이 되는가?

고양시 기획예산과가 3개 법인으로부터 받은 법률자문이 1개 법인 중립 의견, 2개 법인 위법의견이었기 때문인가?

기획예산과에 중립의견을 낸 TLBS는 이후 교육지원과에 적법의견을 냈고, 위법의견을 냈던 동인도 교육지원과 자문에는 적법의견을 냈다.

교육지원과가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직권취소에 따른 설명회 자료’는 “직권취소 등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건축허가로 인하여 진행된 건축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가 직권취소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직권취소를 했고, 그 부담을 모두 전임 시장에게 떠넘긴 것이다.
대명천지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고양시의 보도자료는 상당한 ‘신뢰성’을 가진다. 시(市)의 보도자료에 거짓이나 사실이 아닌 것이 담겼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시(市)의 보도자료는 허위사실을 담았다. 이것은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무기로 고의(故意)로 적시(摘示)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위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주무부서인 교육지원과는 직권취소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했다.

고양시는 위법성의 근거로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들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은 부칙 제2조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수련시설에 체육활동장으로 설치된 시설 중 골프연습장, 등록을 신청한 수련시설의 체육활동장 시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시(市)는 이를 바탕으로 골프연습장을 허가했던 것이다.

고양시가 거짓 보도자료를 돌린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주면서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고양시는 교육부 공문을 일부 감춘 화려한(?) 전력이 있다.

즉, 고양시는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고양시가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요진)에게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했다.

“고양시에서 민선4기 전임 시장 시절 최초 협약체결 당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민선5기 추가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4년 3월 7일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학교용지를 고양시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 받아 고양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2. 학교용지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매각 또는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

3. 고양시와 개발사업자간의 기부채납 협약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보완할 사항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4년 3월 17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1. 기초자치단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는 판례(判例)에 따라 고양시가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기부채납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용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개발사업자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받았으나 추가 협약에 따라 해당 학교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유재산의 분류 등과 관련한 질의는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안전행정부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임.

당시 고양시는 교육부로부터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아놓고는 교육부 공문 가운데 답변 1이 있는 답변서 1~2 페이지만 공개하고, 답변의 핵심이라 할 2와 3이 있는 답변서 3페이지는 공개하지 않고 감췄다.

왜 그랬을까?

이후 고양시가 답변 2와 3을 누락한 사실을 안 교육부가 이를 지적하자, 2014년 4월 2일
부랴부랴 추가 첨부파일이라며 고양시 홈페이지에 누락되었던 3페이지를 올렸다.

이후 이것이 문제가 되자 심지어 고양시는 왜 3페이지가 누락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발뺌까지 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당시 고양시장이었던 필자는 서울YMCA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국장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양시장 이름으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허가가 난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고양시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부하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했다.

당시 보도자료를 낸 곳은 공보담당관실이었다. 이들은 필자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들이었다.

그들이 예전 동고동락하며 일했던 필자를 난도질해 이미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렇다고 예전 부하 직원들을 똑같이 난도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고양시는 서울YMCA 심규성 감사와 이영호 전 재정위원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리라 믿는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두고 고양시와 서울YMCA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의심하는 것은 고양시가 청소년시설 내 골프연습장을 허가 취소한 데 대해 서울YMCA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고, 고양시는 청소년수련시설 일부를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외시켜 주어 서울 YMCA가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서울YMCA가 2015년 4월 30일 고양시에 발송한 공문에는 “음으로 양으로 고양시와 협의했던 윈윈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에”라는 표현이 있다.

그간 서로 물밑으로 많은 교감이 있었다는 다른 표현이 아닌가?

서울YMCA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심규성 감사와 이영호 전 재정위원장의 주장이기에 그들의 주장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빛고을 광주(光州)의 아들, 교육자의 아들로서 청렴(淸廉)과 도덕성(道德性), 공직윤리(公職倫理)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이니 만큼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을 풀지 않고, 고양시정에 임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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