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불법으로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유아 영어학원 59곳이 교육당국에 적발돼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모집 시기에 유아 영어학원들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사용하는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각 시·도 교육청의 현장점검 결과 59곳(점검대상 465곳)을 적발했다.
유아 영어학원은 유아를 대상으로 반일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용외국어학원을 뜻한다.
영어학원 적발 건수는 지역교육청별로 서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경기 13곳, 충남 6곳, 충북 6곳이었고, 인천·부산·세종·경남이 나란히 1곳씩이었다.
영어유치원 불법사용 영어학원들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스스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 ‘프리스쿨’로 표현 홍보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해당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영어학원을 유치원으로 잘못 알고 아이를 등록시킨 일부 학부모는 만 3~5세 무상보육 과정인 누리과정 지원에서 누락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불법사용 움직임과 관련,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는 온라인 맘(mom)카페 22곳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으로 표현해 달라고 인터넷 포털업체를 통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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