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3·5·5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조정, 설 대목 전에 시행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해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졌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표결에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고,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 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 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식사비가 현행 3만원대로 유지되면서 외식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상한액이 올라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우, 굴비, 인삼 등은 10만원으로 해도 수입품과 비교하면 어렵다”며 “상한액 조정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부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해 크게 실망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