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직접시공 못한다
200㎡ 초과 단독주택, 건축주가 직접시공 못한다
  • 이성교
  • 승인 2017.1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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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200㎡ 이하 다중주택다가구주택도 직접시공 안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내년 6월 중에 연면적 200㎡(약 60평)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은 연면적 200㎡ 이하이더라도 건축주의 직접시공은 허용 안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 연면적 661㎡(200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150평) 이하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또한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미이행 시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수급인에 부과된다.
이 같은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의 공포 뒤 6개월부터 시행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의 불법시공을 예방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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